저널리즘
윤리강령
한겨레신문은 이 땅에 민주주의와 민주언론을 실현하려는 국민들의 오랜 염원과 정성이 모아져 창간되었다. 한겨레신문의 모든 임직원은 한겨레신문이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의 신문임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언론활동은 국민의 뜻을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은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며 민중의 생존권을 확보·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따르는 언론인 자신의 도덕적 결단과 실천 속에서 진실한 보도와 건전한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이에 한겨레신문 임직원 모두는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를 지킴으로써 민주 이론을 실천하고 언론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갖출 것을 다짐한다.
언론 자유의 수호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자유의 기초임을 믿는다.
따라서 언론자유의 수호는 한겨레신문사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신문을 만들며 정치권력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어떤 간섭도 배격한다.
우리는 한겨레신문이 특정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과점주주가 회사의 경영권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는다.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한겨레신문의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다.
사실과 진실보도의 책임
우리는 상업주의, 선정주의 언론을 배격한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 세계의 중대사에 관하여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힌다.
사실과 진실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알릴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비판자로서 봉사하며 정치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파헤친다.
우리는 광고주나 특정 이익단체의 청탁이나 압력을 배제한다.
독자의 반론권 보장
우리는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 보도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이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다.
취재원의 보호
우리는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기사내용을 제공한 사람을 보호한다.
사생활의 보호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정당 및 종교활동에 대한 자세
우리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 및 종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하여 금품·기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거나 다루지 않는다.
판매 및 광고활동
우리는 상도의에 벗어나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사내 민주주의 확립
우리는 사내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를 모아 신문제작과 회사의
운영에 반영한다.
윤리실천 요강
이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실천요강을 따로 마련한다.
윤리위원회
이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지키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한다.
시행
이 윤리강령은 1988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한겨레가 독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취재보도의 원칙을 재정비했습니다
독자권익위원회 소개
한겨레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익 보호에 더 힘쓰고 지면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06년 1월 26일부터 ‘시민편집인’과 ‘독자권익위원회’ 제도를 시행합니다. 시민편집인과 독자권익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자율적 구제를 위해 일하고, 시민을 대표해 신문 제작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시민편집인
한겨레는 독자가 신문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편집 또는 제작과정에서 독자의 권익을 충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편집인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6조 고충처리인 조항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9조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 조항에 근거한다.
● 기사에 의한 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독자적인 칼럼 집필
● 한겨레 지면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회에서 토론한 내용을 한겨레 지면에 게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독자적인 칼럼 집필
● 한겨레 지면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회에서 토론한 내용을 한겨레 지면에 게재
독자권익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는 독자권익을 보호하고 높이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신문제작과 관련된 독자의 목소리를 편집위원회와 시민편집인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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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편집인과 독자권익위원회가 여러분의 입과 손발이 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한겨레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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