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52% (2013년 이후) ※300명 이상 사업장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3% (2019년)
안식휴가(만 5년 단위, 15~30일 부여)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제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운영
산전 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태아검진휴가 제공
유급 보건휴가(여성)
임신축하선물 지급